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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2029년 8월 `수산 식품산업의 육성 및 참가에 관한 법률`(수산 식품 사업법) 시행령을 마련. 수산 식품사업 본격 육성을 위해 5월 `제9차 수산 식품사업 육성 기본계획(2021∼2029년)`을 선언. `K-해산물`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유통 및 수출 물류 체계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수산 식품 사업 규모를 2011년 기준 11.9조 원에서 2027년 13.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