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청소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
http://claytonnpog677.almoheet-travel.com/jeong-gicheongsoleul-musihaeyahaneun-17gaji-iyu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10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