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후드청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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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5년 10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