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어린이집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http://lorenzotbia898.theburnward.com/uliga-eobchecheongsoleul-salanghaneun-iyu-neodo-nado-daaneun-sasil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9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