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 최신 트렌드 부산써마지

https://writeablog.net/k5nfjzv022/and-53076-and-47196-and-45208-19-and-45800-and-44592-and-54868-and-47196-and-51064-and-54644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